GM, 23일 오후 5시 넘기면 이사회 열어 법정관리 신청

사진=한국지엠 노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파행을 거듭하던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3일 다시 한번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노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열었다. 지난 21일 제13차 교섭을 파행으로 마무리한 지 이틀 만이다.

입장 차만 번복하던 한국지엠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데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지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영업부문(GMI)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을 좁히기 위한 회의를 벌였다. 이후 노사 양측 실무진은 밤샘 회의를 진행,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앞두고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는 밤샘 회의를 통해 입창 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군산공장 680명에 대한 고용 보장과 신차 배정 문제를 두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측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 680명을 상대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환배치와 무급휴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 측은 군산공장 근로자 전원 고용 보장이 담긴 안을 제시하라며 거부했다. 신차 배정 등 미래 발전 전망도 제시하길 요구했다.

업계에선 이날 오전 중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M 본사가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20일에서 23일 오후 5시까지 한 차례 연기,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역시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칙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한국지엠 실사 중간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았다. 이 초안은 지난달 12일부터 한국지엠을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GM 본사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3조원)를 투자한 뒤 2개 신차 배정을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노사가 합의, 자구계획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제됐다. 여기에 정부와 산은이 5000억원에 이르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2020년부터는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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