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 3남매 자택 조사…신용카드 내역서 등 구체적 정황 확보한 듯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관세청이 최근 ‘물컵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포함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세청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최근 SNS와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쏟아진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SNS와 언론에서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무관세로 반입했다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서 지불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회사 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마련, 조직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내 의전팀을 동원,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터져나오고 있다.

위와 같은 증언이 사실일 경우 이는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밀수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제보자와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범 혐의' 등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이들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날 관세청의 전격 압수수색을 통해 신용카드 내역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에서 촉발된 논란이 경찰 수사에 이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탈루 등에 대한 비리 행위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경찰에 이어 세관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또한 이들의 탈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조사가 다른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 항공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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