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피해 전세대출로 대출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의 주택대출 창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올해 1분기 들어서 5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총 5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0조77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2월과 비교해서 3.61%(1조7706억원), 지난해 3월 대비로는 40.99%(24조31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는 2016년 3월 25조6687억원에서 같은 해 8월 30조원, 이듬해 8월에 40조원을 돌파했고, 이후 더욱 급격하게 증가해 채 1년도 되지 않아 5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 동안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해 이 기간 5조786억원 불어났다. 그 동안 분기별 증가액이 4조원을 넘긴 적조차 없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를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옥죈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고,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는 각 시중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과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산, 대출가능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의 타깃에서 벗어나 있다.

현행 LTV 규제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과천 등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나오지만,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모두 연 상환 원리금을 반영하는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이자만 반영한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피해 전세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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