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대역 2400MHz폭 5년 이용 6216억원

과학기술정통부, 5G 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발표

과기정통부가 5G 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17일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5G 통신 주파수 경매 스터디.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과기정통부가 오는 6월 시행될 5G 통신주파수 경매방안안을 발표했다. 경매최저가격은 3,5GHz 대역 280MHz 폭 10년 이용에 2조6544억원이며 28GHz 대역 2400MHz 폭을 5년 이용할 경우 6216억원이다. 주파수 경매 방식은 양을 결정 후 위치와 순서를 결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5G 통신주파수 경매방안안을 19일 발표했다.

한국의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5G 통신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 폭과 28GHz 대역 2400MHz 폭 등 총 2680MHz 폭이다.

이 가운데 3.5GHz 대역 일부 20MHz 폭은 할당이 유보될 전망이다. 인접대역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제기구(CEPT) 논의동향에 따라 보호대역 20MHz 폭을 이격하고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검증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매 규칙은 클락 경매 방식이다. 클락 방식은 1단계에선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선 위치와 순서를 결정한다. 3.5GHz 대역에선 10MHz 폭 블록 28개, 28GHz 대역에선 100MHz 폭 블록 24개가 경매에 붙여진다.

이번 5G 통신 주파수경매에서도 전과 같이 총량이 인위적으로 제한된다.

총량제한의 기본원칙은 △균등배분 불가 △승자독식 불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악화 가능성 고려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 고려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 주파수는 공급 주파수에 대해 초과 수요가 존재해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할당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비중을 고려할 계획이다. 5G 통신 주파수가 현행 LTE 이상 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34~50MHz 폭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총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의 관심대상인 3.5GHz 대역 280MHz 폭을 균등하게 배분할지 차등을 허용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주파수를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차등을 허용할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통신사가 발생한다.

현재 통신사별 주파수 보유량은 가입자 24%를 보유한 LG유플러스가 120MHz를 보유해 29%를 차지하고 있고 가입자 45%를 보유한 SK텔레콤이 160MHz 40%, 가입자 31%를 보유한 KT가 125MHz 30%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위 사업자는 주파수 총 보유량 비중을 42%에서 37%로 낮춰 총 4개 사업자로 제한했다. 한국에선 1~3차 경매에서 총량이 20MHz~60MHz씩 총량을 제한한 바 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19일 5G 통신 주파수경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을 3.5GHz 대역 280MHz 폭 주파수를 10년 이용하는 경우 2조6544억원, 28GHz 대역 2400MHz 폭을 5년 이용하는 경우 6216억원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낙찰가이 최저경쟁가격 언저리일 것으로 파악했다.

2011년 경매의 경우 최저가가 1조2000억원이었으나 낙찰가는 1조7000억원에서 형성됐고 2013년 경매에선 최저가가 1조9000억원, 낙찰가 2조4000억원이었다. 2016년 경매에선 최저가 2조6000억원이었고 낙찰가가 2조1000억원이었다.

5G 통신 주파수를 낙찰받은 통신사는 망 구축의 의무를 갖는다.

3.5GHz 대역을 불하받은 통신사는 기준국 수를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으로 구축해야 한다. 최초 3년간 15%를 설치하고 5년간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의 경우, 기준국 수를 장비 기준으로 10만대로 하되 최초 3년간 15%를 구축해야 한다.

즉, 3.5GHz 대역의 경우 기지국 15만국 기준으로 3년간 2만2500국, 5년간 4만5000국 설치해야하며 28GHz 대역의 경우 장비 10만대 기준으로 3년간 1만5000대의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신고대상인 스몰세트 기지국과 광중계기, RF중계기 등 중계기도 기준 기지국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경매 망 구축 의무 잔여분을 28GHz 5G로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통신 기술방식은 국제통신연맹(ITU)가 정하는 IMT 표준 기술방식인 IMT-2000 방식이다. IMT-2020 채택 전까지 3GPP Rel 15 이상 기술방식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3.5GHz 대역의 경우,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간이며 28GHz 대역은 같은 날부터 5년 간이다.

경매는 6월인데 주파수 이용기간이 12월인 이유는 3GPP 표준이 2018년 9월경부터 제정 예정이먀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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