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을 가진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재직 논란과 관련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건(2013.03.20, 2016.02.18)과 한차례 사업범위 변경 건(2013.10.8)이 있었는데도,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하지만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또한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3년 항공운수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결격사유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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