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특허청, 국적기 박탈·로고 삭제·사명 변경, “사실상 불가능”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일명 '물컵 갑질'로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이 봇물 터지듯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갑질에 이어 그 동생인 조 전무마저 임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회사 이미지가 더럽혀지면서 국적기이자 우리나라의 상징을 쓰고 있는 대한항공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박탈은 물론이고. 사명에 들어있는 '대한'과 'Korean'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로고에 표시된 태극 문양도 빼야 한다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한항공이 국적기 자격을 박탈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적기라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국적 항공기'의 준말로, 법률·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나 혜택은 없다”며 “국적 항공기란 단지, 외국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국적기는 '국적사'에 속한 항공기를 뜻한다. 국적사 또한 국내에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를 의미하는 말로, 국적사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도 모두 포힘된다.

결국 대한항공을 국적사에서 제외시키려면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국내·국제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 영업활동을 금지당하게 된다. 항공운송면허 박탈은 항공 관련법이 정한 면허 박탈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한항공 사명에서 '대한', 'Korean'을 빼거나 로고의 태극 문양을 삭제하는 것도 대한항공의 자발적으로 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서 강제로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정당하게 상표권 등록을 마친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또 대한항공 외에도 대한방직과 대한전선, 대한제강, 대한해운 등 많은 회사가 '대한'을, 한국타이어, 한국철강, 한국콜마 등도 '한국'을 자발적으로 사명에 넣고 있다.

로고에 들어간 태극 문양의 경우 상표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태극기가 아닌 태극·괘 문양은 동양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 국기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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