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필수로 마련해야…내달부터 협회 소속 거래소 현장 점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사진 왼쪽)이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들인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자율규제에 나선다.

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회원사로 소속된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본 협회 회원사들인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하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자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을 신설했다”며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과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상거래 감지 시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지 시 시급히 조치하고 사후조치 내역에 대해 공지해야 하고 거래소가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여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토록 명문화 해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사진 왼쪽)이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또 “임직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와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하면 자율규제위원이 이를 심사한 후 오는 5월부터 개별 거래소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규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과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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