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경찰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당시 조 전무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조 전무가 컵을 던졌고, 물이 직원에게 튀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전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도 음료를 뿌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 전무가 회의 중에 직원에게 음료를 뿌렸는지 여부를 두고 경찰과 조 전무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조 전무에게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16일부로 조 전무를 본사 대기 발령 조치한 상태다.

조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는 별도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국적 항공사 임원에 오른 것은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인 경우가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으로 재직했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이날 진에어와 대한항공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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