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광고대행사 직원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상대로 폭언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2010~2016년 6년 동안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진에어의 임원 변동 등을 보면,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의 인물이 2010년 3월26일 진에어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2013년 3월28일 퇴임했다. 그는 퇴임 날 진에어 사내이사로 취임해 2016년 3월24일 사임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인 경우가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조현민 전무가 6년 동안 불법적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16일부로 조 전무를 본사 대기 발령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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