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문위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심사 "다음으로"

17일 중앙행정심판원 행정심판·17~18일 수원법원 가처분신청

반도체. 사진=위키디피아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사를 결론내지 않고 유보했다.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다음 회의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라고만 명기했을 뿐 날짜를 명기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산업부가 행정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 건의 결말이 수일내 나올 것으로 보고 작업환경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사 결론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3자 공개가 기술과 노하우 누출이라고 강조하며 절대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들어 공개 방침을 삼성전자의 뜻과 달리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냈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관한 갑론을박 가운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판단을 맡긴 상태로 행정심판 결론이 이르면 17일에 나올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법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결론이 17~18일 간 나올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행정심판과 수원지법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작업환경보고서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삼성전자 구미와 온양공장에 관한 보고서를, 20일엔 기흥, 화성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산업부의 이번 판단 유보로 보고서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수원지법의 가처분 신청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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