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 등으로 37시간 지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 승객에게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양민호 판사)은 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등에 대해 승객 1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미성년인 원고에게는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2월6일에 같은 배상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스타항공 측이 이의 신청하면서 재판부 변경 후 같은 내용의 판결 주문이 선고된 것이다.

피해 승객들은 지난해 8월22일 이스타항공 ZE942편으로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연결편이 지연되면서 해당 항공편이 결항됐다. 제공된 대체편(ZE944편)마저 이륙 직전 발견된 엔진 결함으로 결항되면서, 승객들은 코타키나발루 현지에서 이틀 간 체류하고, 37시간 지연 피해를 겪었다.

이에 코타키나발루에 37시간 동안 발이 묶였던 피해 승객 119명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각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항공사 측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은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판결은 기체 정비·점검 상 과실 등에 대한 항공사 책임이 인정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불량 정비 등으로 이륙 직전 발견된 기체 결함 때문에 지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항공사 책임이 가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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