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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구역 사업권을 반납한 후 입찰 공고 시점이 다가오자 사업권을 따기 위한 기업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12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큰손인 롯데, 신라, 신세계의 입찰 참여가 유력한 가운데, 한화와 두산, 현대 등과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롯데는 인천공항 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DF3 구역(주류·담배)을 뺀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DF8(전 품목)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오는 13일 이 3곳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T1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에 대한 특허를 반납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등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 흥행을 위해 ‘중복 낙찰’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롯데 역시 일부 감점 요인이 있지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만큼 이번 입찰의 흥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최소보장액 등의 조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터미널 개장 등으로 1터미널 면세점 매출이 감소한 데다 면세점 영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입찰 금액은 과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업자 발표 시점은 입찰이 마감되는 6월이 유력하다. 이후 롯데의 계약 해지 시점인 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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