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4만명 임금 올라 ‘12만원’ 추가 납입, 278만명 임금 줄어 ‘8만원’ 환급

4월분 보험료에 자동으로 추가 부과 및 반환…일시납에서 '5회 분할납부'로 변경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빌딩.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에 이뤄진다.

지난해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는 19일쯤 나올 예정이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 기준 1634만명이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이었다.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대상 직장인 가운데 844만명(60.3%)은 급여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반면 278만명(19.95)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 모두 7만6000원씩 돌려받았다. 급여에 변동이 없어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277만명(19.8%) 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정산대상 직장인으로부터 총 1조829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일시납이 원칙이었던 납부방식이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부터 건보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이면 5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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