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감 중인 상태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이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의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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