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송가' 반잠수식 시추선. 사진=대우조선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프로젝트'와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최종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시추선 건조가 평균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면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은 이를 근거로 2015년 7월 송가에 3억7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예심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2개월 뒤 항소했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재심은 재판부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

한편 송가 측은 대우조선의 중재 신청에 반론을 제기하며 6580만달러(약 7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다. 그러나 양사는 더이상 법적공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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