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특별감사 결과…과태료 3억원 부과도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특별감독을 벌여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해 127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39건에는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7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9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1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됐다.

위원회가 이 같은 식으로 운영된 데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관리가 미흡해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또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에 따른 산재 4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가설공사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시스템작업대 유압작동장치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권고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 사고 직후 내려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쯤 해운대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을 하던 공사장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포스코건설이 짓는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지점에 들어서는 복합 주거공간으로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각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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