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2017년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4위)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권모(54)·박모(60)씨 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 등의 명목으로 6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권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된 박씨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하도급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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