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약기간 위조…가스안전공사 경찰에 수사 의뢰

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가스안전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합 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내 모 대기업이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통신망 구축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계약 기간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사업자인 모 대기업이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춰 계약서·청약서·결재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관련 대기업은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결과에 대해 서류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사와는 무관한 해당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는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