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양어선 5월부터 조업 가능…어업할당량 3만6550톤 확보

2018 한-러 어업협상에 합의한 쉐스타코프(왼쪽) 러시아 수산청장과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18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우리 측은 대구·가오리 등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입어료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선 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협상 결과 우리 측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물은 명태 2만500톤, 꽁치 7500톤, 대구 42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 등 모두 3만6550톤이다. 이는 전년보다 300톤(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우리 업체들의 러시아에 투자할 경우 이번 어업협상에서 타결된 어획할당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협상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조업을 앞둔 우리 원양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모두 4개 업종 75척이다.

차기 한·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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