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금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 빼돌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중형 가상화폐 거래소 A사와 소형 거래소 2곳을 포함 총 3개 거래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사 등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아직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검찰은 A사 등이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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