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1 대 1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미 행정부에서는 아직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관세 대상국에 대해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면제 협상 시한은 관세 조치가 발효하는 오는 23일이지만 12일(현지시간) 현재 미 행정부는 면제 협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1차적으로 '국가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하되, 만약 무산 땐 주력 수출 상품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해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설득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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