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관세 대상국에 대해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면제 협상 시한은 관세 조치가 발효하는 오는 23일이지만 12일(현지시간) 현재 미 행정부는 면제 협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1차적으로 '국가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하되, 만약 무산 땐 주력 수출 상품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해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설득전을 벌인다.
이창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