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실명법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현행법으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기점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자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나머지 1202개 계좌에 담겨 있는 잔액은 현행법상으로는 경제적 징벌 근거가 없으나 법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실명법 위반 제재 절차를 더욱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재 효과를 극대화해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 이용(거래)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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