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등록않고 관련 영업 하다 적발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앞으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P2P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업자는 대부분 대부업체와 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 대출하는 P2P 대출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총 104곳이다. 전체 P2P 대출업체 188개중 나머지 80여개 업체도 곧 추가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P2P 대출업체는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할 자금을 모아 연계 대부업체에 전달하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P2P 대출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이 된다”며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할 경우 P2P 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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