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 및 마진율을 공개하라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22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필수품목의 가격과 마진율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후 현장 점검 등을 토대로 이달 초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확정,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심사를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대로 법안 통과될지 결정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입법예고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영업비밀 등 과도하다는 부분은 제외해 수정한 상태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통과할 경우 현행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 규제개혁위원회에 32쪽 분량의 의견서를 22일 제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곧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공개는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일반 대중에 그대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물품 가격 정보 등은 해당업체가 쌓아온 구매 노하우,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프랜차이즈협회는 "소비자들이 원가 외에 인건비, 임대료 상승, 광고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폭리'를 취하는 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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