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법인은 검찰 고발…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으로 둔갑시키기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효성과 LS산전이 원자력발전소(원전)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했다가 적발돼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고리 2호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이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회의 규격 평가를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이들의 담합이 가능했다. 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데리고 오면 담합 사실을 상부에 들킬 수 있다며 LS산전이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을 통해 효성에 과징금 2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LS산전엔 과징금 1100만 원이 부과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