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고의적 자료제출 지연·허위자료 제출 등 지배구조 실태 검사 방해에 엄정 대처"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은 자율 사항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20일 강조했다.

최흥식 원장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겸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진행 중인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소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통해 지주사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셀프 연임'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외이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 추천 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한 환수규정도 갖춰지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선임과 경영 판단에 대한 자율성은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 문제가 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사례를 겨냥,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이어 최 원장은 "금융사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지연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보상 체계 등 소프트웨어적 운영 실태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채용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보다 민간회사 성격이 크므로 우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2금융권의 특성 등을 감안, 올해 계획된 금융사 내부통제 부문 검사 시 채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악질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피해가 광범위한 불법 사금융 및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해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