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DB그룹(옛 동부그룹)이 이 회사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30대 여비서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말 DB그룹으로부터 "비서 A씨 측이 성추행 관련 동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김 전 회장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진정인인 DB그룹 관계자와 피진정인인 A씨를 불러 각각 조사를 마쳤다.

앞서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2∼7월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같은 해 9월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검토 중이다.

신병치료차 지난해 7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11월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권을 반납했고, 김 전 회장 측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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