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부영주택이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아파트를 비롯해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이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인허가가 난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이다.

점검 결과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은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점검반은 5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