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방과후 수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법률적 배상책임을 1년간 보장한다.
보장 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 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 치료비(1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으로 보험료는 과목 특성에 따라 연간 6만5000원∼9만5000원이다.
이 상품은 한국방과후교사협회나 협회가 운영하는 클래스체크 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30만명이 넘는 방과후 교사들을 위해 수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1년 동안 과목 수에 상관없이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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