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사실만 알리고 임직원들의 검찰 고발 결정은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을 발표하면서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소위원회의 결정은 보도자료에서 제외했다.

소위원회의 결정이 누락된 것은 그동안 공정위 관행과 달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보도자료에도 같이 명시한다. 이에 따라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새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임직원들의 검찰 고발 사실을 추가했다.

과징금 '떠넘기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는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종업원 수가 10명 전후인 영세 대리점들만 과징금 수천만원씩을 부담하게 됐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100% 면제된다.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인지조차 모른 채 처벌을 받게 됐다.

논란이 일자 유한킴벌리 측은 19일 2차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당사는 또한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를 했지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측은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되며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조치로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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