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신한·미래에셋·한투 등 4개 증권사 27개 계좌 대상… '문서 이관'도 점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들의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4개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 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들이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이 함께하고 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1차 검사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검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파악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1197개가 지난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가운데 27개는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개설됐다.

다만 현재로선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태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1993년 8월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증권사들이 실제로 원장을 폐기했는지 여부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삼성 특검 당시 검사에 착수, 1000개 이상의 차명계좌들을 찾아 특검팀에 넘겼다. 이때 자료에 이 회장의 27개 계좌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의거,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된 965억원으로, 이는 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4년여 전의 계좌 잔액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10년)은 특검의 수사 발표일인 2008년 4월 17일로부터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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