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최순실 게이트'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한스키협회장인 신 회장은 올림픽 후원사인 롯데그룹 회장 자격으로 강원도 평창 일대에 머물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신 회장은 2월 14일 63번째 생일은 물론 폐회식까지 평창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롯데그룹은 침통한 분위기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예상치 못 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롯데 측은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 관계자를 안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맡고 있는 스키협회장으로서의 업무는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통해 동계 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같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신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으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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