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중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2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문화·의료·법률 등의 시장개방 확대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국내 마지막 절차로, 산업부는 올해 초 1차 협상을 목표로 중국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앞둔 산업부의 주요 목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다.

산업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송금 및 청산 절차와 관련,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ISDS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앞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당시 협정문에는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함께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해결과 보상 절차 등이 담겼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후속 협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하고, 대중 수출이 최대 0.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 수입은 0.31%, 중국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6.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이 같은 제안에 흔쾌히 승낙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중국 측은 주요 자본수출국으로 투자 보호 원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특정 자유무역구(FTZ)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개방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이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금융과 회계 등 분야를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산업의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보다 한국의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추진계획도 국회에 보고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모여 만들어진 경제공동체로, 1991년 창설됐다. TA의 성격은 FTA와 비슷하지만, 메르코수르에선 FTA 용어를 피하고 있어 TA가 사용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억9000명), 국내총생산(GDP)의 76%(2조700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연초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 1차 협상을 열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