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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다시 판단했다. 2016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드러난 이후인 2012년과 2016년 가습기살균제 판매 업체들의 광고 표시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심의절차 종결 등을 통해 위법성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공소시효(5년)이 지나 검찰에 고발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에 착수, 문제가 된 제품들이 2013년까지 팔렸다는 증거를 찾았다.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TF는 2012년과 2016년 공정위 판단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심의절차종결 전원회의 당시 주심위원이었던 김성하 전 상임위원이 최근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재조사 결과 우선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의 관련자가 직접 참고인으로 전원회의에 출석해 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산업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의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재조사에 따른 제재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해당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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