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 이용 운전자 마일리지 특약 가입땐 보험료 최대 42% 할인

만 5~9세 이하 자녀있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 가입땐 4~10% 할인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가능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 특정 요일에만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4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만큼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또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해준다. 평일에 자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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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만 5~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이후라도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혹시 있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렌터카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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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서비스 가입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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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예 : 1일 3400원, 회사마다 상이)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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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받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 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253만대로 2.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마다 가입자 특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 환경에 맞는 손품을 팔면 당신도 자동차 보험 가입의 '슈퍼 그뤠잇'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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