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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대책 마련을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가맹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행태 등이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른바 본사의 '갑질'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은 모두(100%)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 ·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96.5%)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영업시간 단축도 수월해졌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야시간(오전1시~6시)에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96.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을 기록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 ·직영점을 설치하는 등의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본사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이들 제도와 관련된 설문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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