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본안소송(시정지시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노동계·학계·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 경제적으로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3자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당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를 상대로 3자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직접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시한(11월 9일)이 임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는 51% 이상 지분을 갖고 대표까지 맡는 상생기업을 '피비(PB)파트너즈'를 설립한다. 여기에 소속된 제빵사들은 기존보다 평균 16.4% 인상된 급여를 받고 3년내에 임금과 복리후생을 본사 수준으로 맞춰받게 된다. 휴일도 월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불법파견 논란이 됐던 제빵기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무효화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소송은 취하하기로 결정했고 상생기업 출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