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도 허용

6개은행,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신한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광주은행 등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도 허용된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6개 은행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으로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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