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경정청구, 향후 5년간 세금 환급 가능

미혼모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연말정산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담겨있다. 그러다보니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다.

미혼모·재혼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근로자, 장기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이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월세를 살고 있지만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장기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도 회사가 아닌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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