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공식 개장한 18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1407㎡ㆍ426평 규모)에서 면세점 운영을 시작했다. 롯데는 영업 활황의 기대와 함께 동시에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1터미널 임대료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9월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0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업기간 절반이 지나는 2월 말 롯데는 때이른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가운데 57.3%에 달하는 4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5년간 임대료 4조1200억원 가운데 1ㆍ2년차에는 각각 5000억ㆍ5100억원을 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700억원, 이후 내년 8월까지 1조1600억원, 4ㆍ 5년차에는 1조1600억ㆍ1조1800억원을 납부한다는 계약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9356억원이 매출을 올린 롯데면세점은 2015년에 1조346억원 매출에 이어 2016년에는 1조1455억원을 벌어 들였다. 2016년 기준 롯데 인천공항점 매출 비중은 국내 전체 면세 시장(12조2757억원)의 9.8%에 이른다. 1조 매출을 올린 효자 사업장이지만 임대료로 절반을 깎아 먹은 곳이기도 하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와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계약이었으나 약 2년간 면세사업자들은 사드보복으로 힘든 고비를 넘겼고 제2터미널 오픈으로 고객이동도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롯데를 비롯한 1터미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로 조정 협의를 제안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30%가량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롯데 측은 절반 이상 인하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 측은 3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이미 공정위로부터 문제 사항이 있는지 검토받은 사안이며, 롯데가 철수할 경우 위약금을 요구하고 사업자를 재선정하면 된다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

한편 협상이 난항을 겪자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로 제소하기도 했다. 이 제소 건은 조정원으로 넘어가 절차를 밟고 있으나 롯데는 철수 가능 기간이 도래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계약서 상 철수를 결정한 후에도 후속 사업자 선정시까지 의무영업을 4개월 간 지속 해야한다. 롯데면세점이 2월 철수 의사를 밝힌다 해도 올해 6월까지는 롯데면세점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19일 "연간 1조원 매출 사업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4개 구역 전체나 일부 구역 철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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