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만원 투자해 700여만원 수익 챙겨…가상화폐 대책수립 국무조정실 파견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 매도해 차익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시작해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이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상회한다.

A씨가 가상화폐를 매도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대응책을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감원 측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 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의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근무시간에는 주식을 비롯한 모든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관계로 현재 규정에 따르면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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