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 1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람건설 등 1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 서울·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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