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경영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한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 역시 5%에서 10%로 상향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난해 7월에 대책을 점검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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