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1차 기일에는 최 회장만 참석했다. 노 관장 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번 2차 기일에서 지난해 10월 장녀 최윤정씨 결혼식 이후 3개월 만에 만났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합의보지 못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신청이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이 결정되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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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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