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8일까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대다수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되레 세금 폭탄이 될지 걱정부터 앞선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에 대해선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수집해 첨부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실수 가운데 빈번한 것은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으로,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제공된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텍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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