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상화폐로 납세 법안…러, 거래허용 검토·중국은 거래 이어 채굴도 금지

14일 서울 중구 소재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뜬 가상화폐 시세를 지나가는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최근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과세 여부를 놓고 세계 각국이 제각각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공식 거래소 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 등 반대파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세이 모이세예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내달 의회에 새 금융 기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합법화 요구에 계속 반대하는 중앙은행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 주(州) 상원의원 워런 피터슨은 이달 9일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주 정부에 납부할 세금과 이자 및 벌금을 내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2016년 뉴햄프셔 주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많은 주 의원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호주 국세청(ATO)은 가상화폐에 과세하기 위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실무작업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세무당국도 비트코인 거래소들로부터 상품서비스세(GST)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과세 대신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가상화폐공개(ICO)와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킨 데 이어 이달 2일엔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있는 퇴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가상화폐 가격에 20~40%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우리나라는 과세와 거래소 폐쇄 특별법 방안 마련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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