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에 미국의 불이행 보복관세 부과허용 신청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 정부가 국내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WTO에 신청했다. WTO가 이를 승인하면 한국은 미국 상품 7600억원 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4일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물린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인해 '제로잉'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제로잉 효과가 없어져야 한다고 WTO에 제소했고, WTO도 미국의 반덤핑 조사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6년 9월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까지 WTO의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한국정부가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수입 미국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한국 정부의 이번 신청이 미국의 잘못된 반덤핑조사 관행 시정과 이로인해 한국산 제품이 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자 미국의 일방통행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 세탁기 제조업체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가 불공정 무역으로 생산돼 미국 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TC 등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보족 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DSB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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