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실명전환 허용하되 기존계좌로는 입금 제한…벌집계좌 금지

14일 서울 중구 소재 한 가상화폐거래소 시세 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기존 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같은 법인계좌를 사용한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시행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된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하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제약을 더 강화해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하게 만드려는 취지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인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상계좌를 규제함에 따라 풍선효과가 발생한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를 말한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왔다. 이 벌집계좌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고, 해킹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 쉽기 때문에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킬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만큼,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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