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중은행 실명시스템 도입 보류하자 당국이 나서 설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협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1월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