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크롬·사파리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이 빠르고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를 선물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2017 귀속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의 체험학습으로 지출한 금액은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 가능하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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